의뢰인은 서울 성수동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오래도록 관련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다니는 등 노력을 기울이다가 마음에 드는 좋은 건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라 상속인 3명이 공동소유자로 있어 매입이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자 A씨가 나타나 피상속인 3명을 설득하여 위 건물을 매수하게 해주겠다며,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2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가던 중 상속인 중 2명만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고, 결국 나머지 상속인 1명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망설이자 결국 당장은 매매예약만 체결하고, 여러 세금 문제로 2년 후 위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2억 원의 약정금 전부를 지급하여 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심 법무법인에 최초로 찾아오셨을 때는 2억 원의 약정금 계약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매매예약만 체결된 상태인데, 2억 원을 전부 다 주는 것이 과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특정한 조건의 달성 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약정서’가 있었으나 계약서 날인 당시 고지의무와 위 계약서가 약관으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약관의 효력 등을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항들에 관한 대비를 위해 관련 법리 검토 등도 빠뜨림 없이 소홀히 하지 않고, 채무자인 우리 의뢰인과 채권자인 부동산중개업자 A씨 간의 금전지급 액수에 관한 원만한 견해 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금전 지급의 액수를 대폭 낮춰 ‘조정합의’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조정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며 채권·채무 양 당사자 간 화목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금을 대폭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도 당사자 모두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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