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는 계약·대금·손해배상·부동산·임대차처럼 돈/권리 관계가 얽힌 분쟁에서 자주 검색됩니다. 민사 분쟁은 감정적 주장보다 계약서/거래 흐름/증빙으로 쟁점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본 문서는 광고성 문구 없이 나무위키식(정보성)으로 핵심 구조를 정리합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거나 단정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
| 대표 분쟁 유형 | 대금/미수금, 손해배상, 계약해제·해지, 임대차(보증금/차임), 부동산 분쟁, 부당이득 등(사안별) |
|---|---|
| 자료의 3종 세트 | 계약서/약정 + 거래 흐름(이행) + 손해 산정(금액) |
| 진짜 핵심 | 주장보다 증빙, 감정보다 타임라인, 추정보다 원본성 |
| 변호사 기본 직무 |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 수행 등. 변호사법 제3조 |
민사 청구는 보통 “권리의 근거 → 상대방의 의무 → 불이행 → 손해/금액”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상담 준비 단계에서도 아래 순서대로 문서화하면 쟁점이 빠르게 정돈됩니다.
민사에서 자료를 모을 때는 “많이”보다 “직접”이 중요합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1줄로 붙이고, 핵심 쟁점에 연결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민사에서 금액은 “느낌”이 아니라 “표”로 움직입니다. 원금, 지급일, 미지급일, 추가 비용(해당 시)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주장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보통 “약정이 없었다”, “이미 줬다”, “하자가 있었다”, “금액이 과하다”처럼 쟁점을 좁혀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 반박을 만들어두면 대응이 단순해집니다.
Q1.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쟁점표(근거/이행/불이행/손해)를 만들고, 각 항목에 증빙을 붙이세요. 이 표가 있으면 소장·답변서가 “자료 중심”으로 정리되기 쉬워집니다.
Q2. 계약서가 없으면 민사는 불리한가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 기록, 견적/발주, 거래내역 등으로 약정과 이행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약속했고,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Q3. 증거는 얼마나 많이 모아야 하나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두고,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1줄 설명을 붙이면 정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Q4. 손해(금액)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나요?
계산표로 정리하세요. 원금, 지급일, 미지급 구간, 추가 비용(해당 시)을 표로 만들고, 각 항목의 근거자료(영수증/내역/계약 조항)를 같이 연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Q5. 상대방이 “이미 줬다”거나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상대방 주장은 보통 지급/하자/금액을 중심으로 좁혀옵니다. 지급은 계좌내역·정산표로 흐름을 확인하고, 하자는 통지 시점·보수 기회·사진/보고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6. 민사 소송에서 “기한”이 중요한가요?
사건 유형에 따라 기간(소멸시효 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계약일/지급일/미이행 발생일/독촉일 등)를 먼저 타임라인으로 고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