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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소송·채무·계약 분쟁 대응 분야 안내
민사

판심 법무법인은 Client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민사분쟁, 엄격한 기업윤리를 가지고 책임을 다 하는 판심에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이혼·상속

판심 법무법인은 이혼·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래, 그 때 최선의 선택이고 결론이었어’ 라고 여길 수 있는 분쟁 해결이 되도록 판심 Client와 함께 가족에 대한, 인생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함께 합니다. (판심은 단순히 사건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아니며,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판심과 함께 하십시오.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인생 최상의 결과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장래를 계속 이끌 것입니다.
건설·부동산

판심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설립, 조합총회·예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각종 자문, 용역대금 분쟁소송, 매도청구, 명도 등 민사소송 및 관련 가처분,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무효·취소 소송 등에 관한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부패(사기,횡령,배임)

투자와 사기 그 명확한 경계는 어디일까요? (사실 판사들도 부패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기를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타인의 돈으로 일으킨 사업이 성공하면 투자가 되고, 망하면 사기로 고소당하기도 한다는 점이 그 애매한 지점인 것입니다. 부패재판부 판사 출신 변호사의 오랜 유무죄 판단베이스에 대한 노하우로 부패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맞는 적극적 대응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판심(判心) 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와 오해로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민사 사건 처리 원칙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
첫 대응, 첫 시작을
판심(判心)과 함께 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판심의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민사분쟁 담당 변호사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수원민사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는 계약·대금·손해배상·부동산·임대차처럼 돈/권리 관계가 얽힌 분쟁에서 자주 검색됩니다. 민사 분쟁은 감정적 주장보다 계약서/거래 흐름/증빙으로 쟁점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본 문서는 광고성 문구 없이 나무위키식(정보성)으로 핵심 구조를 정리합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거나 단정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

핵심 요약(민사 사건 정리의 기본)
  • 민사는 “누가 잘못했냐”보다 약정(계약), 이행(돈/물건/서비스), 손해(얼마)를 증빙으로 세우는 싸움에 가깝다.
  • 핵심은 증거가 있는가가 아니라, 증거가 쟁점(요건)에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가(원본성·연결성).
  • 처음부터 쟁점표(청구원인/금액/증빙/상대방 주장)를 만들어야 소장·답변서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 민사도 기한(소멸시효, 각종 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날짜를 먼저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문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계약·불법행위 등 일반 규정), 민사소송법(절차), 변호사법 제1조·제3조. (구체 적용 조문과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분쟁 유형 대금/미수금, 손해배상, 계약해제·해지, 임대차(보증금/차임), 부동산 분쟁, 부당이득 등(사안별)
자료의 3종 세트 계약서/약정 + 거래 흐름(이행) + 손해 산정(금액)
진짜 핵심 주장보다 증빙, 감정보다 타임라인, 추정보다 원본성
변호사 기본 직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사무 수행 등. 변호사법 제3조

1민사 사건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민사 청구는 보통 “권리의 근거상대방의 의무불이행손해/금액”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상담 준비 단계에서도 아래 순서대로 문서화하면 쟁점이 빠르게 정돈됩니다.

  1. 근거: 계약서/약정/합의(없다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2. 이행: 돈을 줬는지, 물건/서비스를 받았는지(거래 흐름)
  3. 불이행: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미이행이 발생했는지
  4. 손해: 금액 계산표(원금/이자/추가 비용 등)

2증거 정리: 원본성·연결성

민사에서 자료를 모을 때는 “많이”보다 “직접”이 중요합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1줄로 붙이고, 핵심 쟁점에 연결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원본성: 계약서 원본/원본 스캔, 계좌 거래내역 원본, 이메일 원문 등
  • 연결성: (계약)↔(지급/이행)↔(미이행)↔(손해)의 연결 고리
  • 타임라인: “언제 무엇이 있었는지”를 날짜 중심으로 재구성

3금액(손해) 산정: 주장보다 계산표

민사에서 금액은 “느낌”이 아니라 “표”로 움직입니다. 원금, 지급일, 미지급일, 추가 비용(해당 시)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주장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팁: 금액 산정표에는 “근거 자료”를 함께 연결하세요. (예: 인보이스, 영수증, 계좌내역, 계약 조항)

4상대방 주장 대비: 반박 포인트 만들기

상대방은 보통 “약정이 없었다”, “이미 줬다”, “하자가 있었다”, “금액이 과하다”처럼 쟁점을 좁혀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 반박을 만들어두면 대응이 단순해집니다.

  • 약정 부인 ↔ 계약서/대화/견적서/발주서 등 “약정이 드러나는 자료”
  • 지급 주장 ↔ 계좌내역/영수증/정산표로 “지급 흐름” 확인
  • 하자 주장 ↔ 하자 통지 시점, 보수 기회 제공 여부, 사진/보고서 등
  • 과다 주장 ↔ 산정표 + 근거자료로 “계산 근거” 제시

5Q&A(6문항)

Q1.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쟁점표(근거/이행/불이행/손해)를 만들고, 각 항목에 증빙을 붙이세요. 이 표가 있으면 소장·답변서가 “자료 중심”으로 정리되기 쉬워집니다.

Q2. 계약서가 없으면 민사는 불리한가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 기록, 견적/발주, 거래내역 등으로 약정과 이행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약속했고,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Q3. 증거는 얼마나 많이 모아야 하나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두고,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1줄 설명을 붙이면 정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Q4. 손해(금액)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나요?

계산표로 정리하세요. 원금, 지급일, 미지급 구간, 추가 비용(해당 시)을 표로 만들고, 각 항목의 근거자료(영수증/내역/계약 조항)를 같이 연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Q5. 상대방이 “이미 줬다”거나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상대방 주장은 보통 지급/하자/금액을 중심으로 좁혀옵니다. 지급은 계좌내역·정산표로 흐름을 확인하고, 하자는 통지 시점·보수 기회·사진/보고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6. 민사 소송에서 “기한”이 중요한가요?

사건 유형에 따라 기간(소멸시효 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계약일/지급일/미이행 발생일/독촉일 등)를 먼저 타임라인으로 고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eta-note: 법률 나무위키 정보형 /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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